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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 시행...복지관. 어린이집 휴관 권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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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8-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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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연속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00명대를 이어갔다. 23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는 397명을 기록했다.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2차 유행 이후 신규 확신자 수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397명으로 전날보다 65명 증가했다.

 

해외유입 10명을 제외한 387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서울 138, 경기 124, 인천 32명 등 수도권에서 294명이 나왔다. 광주·대전·강원 각 15, 전남 14, 충남 10, 경남 8, 대구 6, 울산·충북 3, 부산·경북 각 2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은 4, 외국인은 6명이다.

 

연령별로는 60대가 87, 5082, 4062, 3040, 1035, 2034, 7027, 9세 이하 16, 80세 이상 14명 등이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실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실시한다.

 

2단계 격상 조치는 823()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학교에서는 등교 학생 수를 기존 전교생의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내로 낮춰야 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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