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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 '바나나 칩'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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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5-02-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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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7. 10.’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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