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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외용소독제 삼키는 사례 작년만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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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5-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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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바르는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이같은 사례는 총 11건에 달한다.

 

이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겨 식품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올해 8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 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 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이와함께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특히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 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사용예시.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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