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폴리스티렌용기, 가열시 변형 및 구멍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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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폴리스티렌은 컵라면 용기(스티로폼: 발포폴리스티렌),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로 휘발성 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컵라면 용기, 일회용 컵‧뚜껑 등의 폴리스티렌 용기‧포장 49건에 대해 폴리스티렌 제조 시 원료나 용매로 사용되면서 잔류할 수 있는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프로필벤젠의 휘발성 물질 5종의 용출량을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실험방법은 실제 조리와 섭취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의 용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용기에 담기는 식품의 특성이 반영된 용출 용매를 사용하여, 일반적 사용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휘발성 물질을 용출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검사대상 총 49건 중 일회용 용기‧컵 등 8건에서 스티렌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2.2%로 낮게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인체노출안전기준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으로,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100% 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컵라면 용기는 70℃ 물에서 30분 동안 용출했을 때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같이 별도로 끓는 물(약 100℃)을 붓고 약 30분간 용출했을 때에도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휘발성 물질 잔류기준 5,000mg/kg이하)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다만 “폴리스티렌 용기에 끓는 물을 넣었을 때 문제는 없더라도, 바로 튀긴 뜨거운 튀김류를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 시 용기에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 수 있으므로 기름기가 많은 뜨거운 식품을 담거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폴리스티렌 컵라면 용기 이외에도 최근 종이제 등을 사용하여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컵라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컵라면을 조리할 때는 표시사항의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문구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식약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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