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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기간,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 방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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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5-0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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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과학기술통신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하여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 2024)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이어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으며,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미싱 피해 예방수칙

 

범칙금과태료 통보(또는 확인요청),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모르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마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세요.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세요.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마세요.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하세요.

 

< 허위쇼핑몰 등 사이버사기 주의보>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쇼핑몰사기 예방수칙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공식 쇼핑몰과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인터넷주소(URL)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 고객 평 또는 불만 글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지양합니다.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구입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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