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보철재료 급여적용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오행생식신문 편집부]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가 확대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이전글2025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5.01.01
- 다음글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주요제도 24.1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