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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담 확 줄어주는 '산정특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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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12-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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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 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년 1월 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제도이다.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한다. 참고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되며,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 및 선별급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는 이완불능증(K22.0)’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하여 내년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중증질환(,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환자 등의 경우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그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한다.

 

암의 경우 지난 20059월 등록됐으며, 암환자의 경우 특례기간은 5년이며 재등록이 가능하다. 뇌혈관질환 역시 암과 같은 시기 등록됐으며, 매회 상황 발생 시 최대 입원 30일 혜택이 주어지며, 본인 부담률은 5%이다.

 

중증외상과 심장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5%, 결핵은 본인 부담이 없다. 중증치매 등의 본인 부담률은 10%이다.

 

내년부터는 이완불능증 등 희귀질환 2, AGO1 관련 발달지연 등 극희귀질환 59개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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