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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피부내 주입사용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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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1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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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억제하거나,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말한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해당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으나,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정식 수입된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사진 :사용방법을 피부 내 주입하는 제품으로 광고(이미지)한 화장품 적발 사례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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