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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음달부터 진짜 '엔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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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04-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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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편집부] 드디어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5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말 4급 감염병으로 조정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0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20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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