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불안시 사용 일부 의약품, 드레스 증후군 발생 위험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뇌전증 불안시 사용 일부 의약품, 드레스 증후군 발생 위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12-05 08:11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레비티라세탐’ 75(22개 업체), ‘클로바잠’ 2(1개 업체) 제품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2cm 크기의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등 조절을 위해 레비티라세탐또는 클로바잠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발진 등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물 정보와 증상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