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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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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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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정부가 12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지만,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은 당분간 운영 중단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조치가 더해졌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도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토록 해다.

 

아울러 수도권 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 취소도 강력히 권고됐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격상 조치와 별개로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곳에서는 1.5단계가 이미 적용 중이다.

 

현재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은 수도권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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