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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식할인과 농촌여행 할인지원 30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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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0-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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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10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8월 16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치와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 후 10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 30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외식 할인 지원]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외식업계 피해가 커서 조기에 지원 효과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타 할인지원사업과 비교 시 낮은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하여 행사 참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조건은 당초 5회 외식 참여에서 3회로 변경되며, 매주 주말(금요일 16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3회 이용(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을 할 경우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 밖에 참여 카드사, 행사 방식 등은 기존과 모두 동일하며, 잠정 중단(8월 16일 0시) 이전에 이뤄진 외식 실적은 모두 인정되어 적용된다.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회원인 경우 응모를 통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30일부터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응모 후 10월 30일 오후 4시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참여 실적으로 인정되며,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그리고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적용 대상 외식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일반, 무도)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제외한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포장 및 배달 외식을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단, 배달앱 이용시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로 한정)한다. 

이번 행사 관련 상세한 안내, 적용 대상 업소 문의, 참여 실적 확인, 환급 방식 등은 응모한 카드사 별 홈페이지, 앱 및 회원 대상 문자서비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여행 할인 지원]

농식품부는 농촌 여행 할인 지원 사업 방식을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10월 30일부터 재개한다.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사전 신청 등의 별도 절차 없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농장 등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하여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현장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카드사별 최대 3만원)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교육농장, 낙농체험목장, 찾아가는양조장, 농어촌형승마장, 농촌테마공원 등 약 1,500개소이다. 

할인은 해당 관광경영체에서 이뤄지는 체험프로그램 이용, 숙박 시설 이용, 농특산물 구매 등 다양한 활동에 적용된다. 

농촌여행 할인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적용되며, 해당 업체 정보 등 이번 농촌여행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웰촌(http://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음식점, 농촌관광경영체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지속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식약처와 지자체가 음식점, 카페, 농촌관광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외식단체는 회원업소에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외식과 농촌여행에 참여하는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영상, 매체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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