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곰팡이 독소 검출된 수수분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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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M사(강원 홍천군 소재)가 제조한 ‘수수분말’(곡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및 제랄레논)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수수분말에서 검출한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은 오염된 옥수수, 수수 등 곡류에서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푸모니신 2B군, 제랄레논 3군)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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