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축산물 구입땐 즉시 냉장 냉동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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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편육 족발 등 가정에서 간편하게 섭취하는 식육가공품들이 일부 업체르르 제외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육‧양념닭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하여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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