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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경영안정지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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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2-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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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이 실시된다.

 

9일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다.

 

지원대상은 20201월 부터 2021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1210일부터 20216월 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12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202012월부터 202112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021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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