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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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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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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82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새로 개설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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