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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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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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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하였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된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천만원 지급), 무상 기술지원, 책임전담제를 가동한다. 


한편,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예 대상은 20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로 유예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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