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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기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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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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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2020년 건강검진기간이 한시적으로 20216까지 연장된

.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

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

.

 

이에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2020년에 검진기

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

을 수 있다.

 

2021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또는 해당 사업장

에  202111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

진 수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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