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축산물 구입땐 즉시 냉장 냉동 보관해야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온라인으로 축산물 구입땐 즉시 냉장 냉동 보관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2-16 19:27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편육 족발 등 가정에서 간편하게 섭취하는 식육가공품들이 일부 업체르르 제외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육양념닭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 건강진단 미실시(1)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하여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