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출입, 국가기관 허가서 증명 받아야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한약재 수출입, 국가기관 허가서 증명 받아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2-15 22:31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있어 국민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메르스, 사스, 에볼라, 조류독감 등 최근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파괴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침해를 받게 되면서 동물들의 인간접촉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통해 사람한테까지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이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 지역 재래시장에서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 거래와 섭취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설이다.

 

한 발더 들어가 들여다 보면, 코로나19의 발생은 인간이 자신들의 건강이나 미식을 위해 야생 동식물을 마구잡이로 채취하거나 포획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다.

 

유엔은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통해 무질서한 야생동물의 채취나 포획을 막기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약족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CITES에는 감송향과 합개 등을 비롯해 협약에서 정한 종을 수출·입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한약재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출입할 때에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안내서를 발행하였으며, 안내서에는 협약 개요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며, 한약재(28품목)로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사진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