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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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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2-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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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1228일부터 ‘2021년 청년농

업인 영농정착지원사지원 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상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신청가능 연령은 1981.1.1부터 2003.12.31. 출생자이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한다.(바우처 지급)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실적 및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 동반 신청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1년 최대 3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허용

하였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228일부터 내년 127일까지의 기간에 농림

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

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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