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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소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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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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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가 가구ㆍ지역별로 3.2~16.7% 인상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참고로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26.6만 원에서 202131.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이다.

  

20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20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0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ㆍ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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