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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어떻게 지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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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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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 오후 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6만명, 영업제한은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5만개, 실내체육시설 4.5만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1만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문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청방법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버팀목자금 누리집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전광판,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내용과 Q&A는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지방중기청지자체를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유관협회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 밖에 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팀목자금을 홍보할 계획이다.

  

1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20201~ 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25)에 따라 1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싸이트(평일 09~20))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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