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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쓰기, 거리두기, 손씻기 반드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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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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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 시작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한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하여 6일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음식 섭취 금지나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는 특정한 고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공간 전반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형도 다양해서 식당, 주점 등의 친목모임뿐만 아니라 콜센터 등의 직장,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의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식사나 운동, 사우나 등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침방울을 많이 배출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의 이용을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일부터는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수기명부를 비치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하여  신청기간을 11월 20일, 18일까지로 2주간 더 연장한다. 


구체적인 신청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겨울철을 맞아서 실내이용이 많아지고 환기를 좀 덜하게 되면서 코로나19 전파가 더 커질 위험성이 있다. 현재 북반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다. 


실내에서 마스크는 필수적이다. 거리두기와 손 씻기나 손세정제 사용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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