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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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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1-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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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맹견 소유자는 다음달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에서 125()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상품 판매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1.25),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준비 중) 등이다.

 

보험에 가입해야 할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5천원(1,250) 수준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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