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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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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3-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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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11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한다.

 

본부는 최근의 감염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이에대해 사회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신호로 해석했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개인수칙과 시설수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수칙은 사업장과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할 수칙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특히,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되어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한다. 시설별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말을 발생시켜 감염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영화관, PC,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금지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의 환기와 소독,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발열체크 등 시설의 방역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현장에서의 적용준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 이후에는 점검과 처벌 등이 뒤따를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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