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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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자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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