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양념소스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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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양
념장 소스’ 등 4개 제품(유형: 소스)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
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
스를 사용하여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
쌀국수소스’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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