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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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됐으며, 공제율도 70%로 상향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당초 오는 6월 말까지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이 당초 50%에서 70%로 상향됐다. 단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그대로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
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
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지급한다. 부산은 재산
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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