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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위반, 1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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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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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오늘부터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와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주요방역조치가 앞으로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할 예정으로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의 조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된다.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이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가족의 기준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예외로 해당된다. 따라서 떨어져 살고 계신 가족들이 모이는 부분들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열차는 창가 좌석만 예매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수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금번에도 유료로 전환한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된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2.5단계보다 강화된 특별조치가 적용되었던 부분들은 이번에 조정하게 된다. 공연장·영화관의 좌석 띄우기를 개인별에서 동반자별로 바꾸고,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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