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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각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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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2-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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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된다.



특히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조치될 수 있다.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의료기기법」제17조)이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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