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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류광고 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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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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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주류광고 기준 강화, 신체활동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5일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올해 124일 시행예정인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등을 규정하였다.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22)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였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체활동 장려의 경우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5()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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