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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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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1-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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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6일 보건복비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에따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내년부터는(2022)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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