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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주) '코비드-19 백신 얀센주' 품목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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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4-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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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얀센()에서 코비

-19백신 얀센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

효과성 인정 여부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 필요

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

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유효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백신의 예방효과

에 대해서 제출된 자에서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확인

 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성 수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로파일(경향성)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은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한국얀센()비드-19

신 얀센주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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