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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3-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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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최근 동물보호법령이 개정됐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면 안되고, 목줄 등을 길게 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 2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1차 

7/ 215/ 3차 이상 1개월)

 

역시 같은 시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같은시기부터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기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변경됐

.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

.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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