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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4차 지원금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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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4-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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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고용노동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330()부터 45()

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3,380명에게 50만원씩 총 3,267억원을 지급(98.6%)

.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

랜서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412()부터 421()까지 신청 홈피(covid19.ei.go.kr) 

또는 415()부터 421()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방문하여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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