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의약품 2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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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지칭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02-508-7316~8, kodc.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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