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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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
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
법예고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법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지만, 폐업
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
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
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
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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