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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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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5-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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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이 61()까지 행정예고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다만,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올해 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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