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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입국시 격리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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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6-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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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7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격리면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를 발급한다.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5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대상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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