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얼음류 수거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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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며,
주요검사 항목은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세균수 등 이다.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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