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4차 지원금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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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고용노동부는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3월 30일(화)부터 4월 5일(월)까
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3,380명에게 50만원씩 총 3,267억원을 지급(98.6%)했
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
랜서 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4월 12일(월)부터 4월 21일(수)까지 신청 홈피(covid19.ei.go.kr)
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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