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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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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6-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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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3(’21’2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1에 따라 ’11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수검률을 높인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성인)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 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년말 기준 244개소)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치매안심센터(’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오행생식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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