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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업,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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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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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

액을 청구할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정안  24일 

법예고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법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지만, 폐업

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

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

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

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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