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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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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5-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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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6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는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을 착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면회를 허용한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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