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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할인 여부 확인하세요...미할인 1200만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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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5-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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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요금 할인 약정 만료 되더라도 25% 할인 받을 수 있어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통신요금 할인제도가 201410월 도입되어, 20179월에 25%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등의 사실을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스마트초이스사이트 (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 통해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 입력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로는 SKT의 언택트 플랜, KT Y무약정 플랜, LGU+ 다이렉트 요금제가 있다.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가입방법 등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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