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사양벌꿀 회수조치
페이지 정보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55~59세,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21.07.25
- 다음글왕실 문화, 온라인으로 보아요~ 21.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