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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사양벌꿀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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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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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71일부터 20237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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