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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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
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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