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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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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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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앞으로 세척제 유형명칭이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일회용 컵도 재질이나 용도에 상관없이 위생용품으로 통합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척제 유형 명칭이 개정된다. 현재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형 명칭은 1, 2, 3종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척제 유형 명칭을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개선한다.

 

그 동안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면봉과 화장지 적용범위에서 화장품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을 첨가한 제품은 위생용품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인체 청결기능 향상과 피부자극 완화를 위해 글리세린 등과 같은 화장품을 면봉이나 화장지를 제조할 때 첨가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질과 용도가 비슷한 일회용 컵도 제조 수입업체에 따라 위생용품 또는 식품용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위생용품으로 통합하여 관리토록 했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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