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확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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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조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장애’ 등이다.
이번 확대조치는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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